경북도는 4월 한달간 버려진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특히 자동차를 버려둔 경우 자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진처리했을 때 20만원, 승합 및 중대형차량의 경우 자진처리하지 않았을 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차에 창문 및 좌석을 개조한 경우,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단 경우,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차량은 2천58대,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1천250대에 이르렀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