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탈법 선거감시 민완검사 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이 지청장을 포함, 검사 3명이 근무하는 작은 규모에다 의성.군위.청송 3개 농촌지역을 관할하면서도 선거사범 수사에 맹위를 떨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성지청은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 헌금 문제로 전직 부군수를 구속한데 이어 현직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을 다음달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의성지청이 선거사범 수사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96년의 자민련 소속 김모 의원의 구속사건에서부터.의성지청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의성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의원과 측근 인사 1명을 선거때 7천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하고 운동원 2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15대 총선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으로 크게 주목됐다.98년 2월에는 축협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3명 구속, 3명이 불구속된데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군수에 당선된 안모씨가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결국 2년후 군수직을 도중하차해야 했다.

올해 들어서도 의성지청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정모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하는 등 여전히 선거사범 수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의성지청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는 사전 정보수집, 증거확보, 수사 노하우 축적 등이 사건 해결을 좌지우지하는데 의성지청의 수사능력은 수준급"이라며 "공정한 법집행 원칙에 입각,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해 온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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