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타결을 본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사태는 강경일변도의 노동운동이 주는 폐해(弊害)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조원들이 해고당하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노조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으로 통과한 민영화에 대해 왜 그토록 폐지를 고수했는지, 묻고싶다. 사고(思考)의 경직성도 새삼 주목의 대상이다. 협상의 전략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사회가 동의(同意)하지 못할 정도면 주장을 철회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수순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이 회사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위기에 몰리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간 것이 아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 제시를 계기로 삼아 협상안을 도출했으면 회사나 조합원 등의 피해가 축소됐을 것이다.
당장 떠오른 문제는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처리다. 5개 발전회사측은 그동안 직장 미복귀자는 전원해고 한다고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합의문에서 '징계가 적정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정한 만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량징계로 인한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또다른 단체행동의 빌미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가 서로 사는 길은 뭐니해도 서로 포용하는 것이 전제다.
발전산업사태가 일단 풀렸지만 노·정 관계는 한동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노조와 대화채널 지속이나 복원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만 생기면 부랴부랴 나서는 땜질식은 곤란하다. 미리 챙기자.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노사문화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분위기 조성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노조의 인식변화와 사용자측의 근로자 의사(意思)의 폭넓은 수용이 어우러지면 월드컵대회기간 무파업은 물론 앞으로 쟁의(爭議)는 있어도 쟁의행위는 극히 드문 산업평화구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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