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세 감면정책 지자체만 재정손실 덤터기

정부의 잇따른 세금감면 조치가 대부분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겨냥한 것이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할 정부 정책이 나올때까지 버티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조치가 대표적인 '지방세 겨냥' 사례다.

정부가 건설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았지만 경북도의 경우 연간 30억~40억원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보전책이 마련될때까지 관련 규정 손질을 미루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 상당수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의 세 감면 조치로 각 시·군은 세 감면 조례를 연 10~20건씩 제·개정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지방세 분야이다.

자동차세 인하와 자동차 정기분 면허세 폐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이 지방세 감면 사항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도 마찬가지.

잇따른 지방세 감면조치로 경북도의 취득세는 재작년에 50억원, 지난해에는 53억원이 감소했고 지난해 면허세도 전년보다 64억원 줄었다. 시·군세인 자동차세도 경북도 관내에서 지난 99년 152억원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는 9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등 세무관계자는 "정부가 주로 지방세 대상의 세금 감면안을 내놓으면서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치 않아 지방 재정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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