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변리사 시험제도는 2년 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얼마전 정부가 느닷없이 제도를 다시 바꾸겠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너무 황당하다.
이번 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 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특허청장이 미리 최소 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일정배수 범위 안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일정 인원에 대해 상대평가제로 바꾼다는 얘기다.
1차 시험을 상대평가로 하면 1차 시험 합격자수가 정해져 있어 절대평가에 비해 시험준비에 노력이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더구나 과목수가 늘어나므로 수험생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 혹시 이런 제도변경이 현재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전준선(대구시 동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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