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고추만 보면 참지 못하고 훔쳐오다 여러차례 감옥을 들락거린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치료감호까지 받도록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3일 고추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3년 교제하던 여성에게 실연당하고 낙태수술 비용까지 요구받은 상태에서 고추 한포대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출소후에도 고추만 보면 자제하지 못하고 훔치는 바람에 모두 7차례의 전과를 갖게 됐다.
최씨는 한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산책 도중 우연히 고추자루를 보고 또다시 이를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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