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5일 군수 입후보 예정자로 활동하다 출마를 포기한 사람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태근(55) 고령군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달 28일 오후 5시쯤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야산 부근에서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모(42·고령군청 직원)씨를 통해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모(60)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 군수는 이씨가 군수 선거 출마포기를 선언하자 향후 이씨가 또 다른 군수후보인 이모(65.전 군수)씨를 지지할 것을 우려,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씨가 3일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 4일 김씨를 먼저 긴급체포해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한 뒤 5일 오전 이 군수를 긴급체포,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 군수는 "이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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