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사랑 '소송비' 300만원 물어야...'유인화 본부' 황백현씨

'독도를 사랑한 죄값(?)은 300만원'.독도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독도유인화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57.서울 종로구 낙원동)씨가 경북도가 부담했던 소송비용 300여만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황씨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취소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되자 독도출입 승인기관인 경북도가 변호사 비용 300만7천780원을 청구해 왔다"며 "자진해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든지, 자신의 월급을 강제로 차압하라는 의견서를 경북도에 보냈다"며 "애국 충정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부의 독도 관리지침이 일반 국민의 독도 입도와 체류를 제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황씨는 당연히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을 뿐 아직 고지서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