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벼운 뺑소니엔 벌금형 가능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공포돼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도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어 과거 사소한 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은 이미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분 상실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고, 꾀병 환자 등 악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구실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뺑소니 교통사고는 모두 2만2천994건이 발생,1만9천606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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