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PC방, 고시원, 찜질방, 산후조리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13개 업종은 앞으로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영업허가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너비 0.75m, 높이 1.5m 이상의 비상구를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1개 이상 설치하고 불연 또는 준불연 내장재를 사용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종전까지 50㎡ 이상의 지하층인 경우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층에 대해서는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령에 따르면 또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던 소화기를 33㎡(10평) 이상의 건물에는 방마다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질식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사.터미널.병원 등의 공공시설에는 청각장애인도 화재 경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섬광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토록 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세계무역센터 폭발사고와 같이 화재시 피난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나 지하상가 등에는 피난유도등의 예비전원 성능을 현행 20분에서 60분으로 늘리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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