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남녀고용평등'이 이뤄졌다고 얘기하는 이는 드물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여성들의 근로현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키위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을 개정, 모성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성들의 능력 발휘는 여전히 어렵다.
남녀고용평등주간이었던 지난 한주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동등한 자격의 일꾼으로 어떻게자리매김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갖게 한 시기였다.
▨여성고용 실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9.7%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여성의 절반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80년 41.6%에 머물렀던 참여비율이 지난 90년 47%로 상승한 이후 지난 해 50%까지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들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74.1%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의 일자리 얻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스웨덴(74.8%), 노르웨이(68.5%), 미국(60%), 캐나다(59.5%)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해보면 M자형 구조로 나타난다. 20대 초반 60.8%에 이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 초반 연령이 되면 48.5%로 뚝 떨어지고 다시 40대 후반 연령이 되면 75.6%로 증가한다.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30세 전후에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기혼비율은 48.5%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결혼후 직장생활'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기혼비율추이를 보면 93년 41.3%에 머물렀던 것이 95년 43.2%, 97년 47.2%를 지나 99년 48.5%까지 뛰어올랐다.
일자리를 갖는 여성들은 늘지만 이들에 대한 '대접'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99년 12월 현재 전체 근로자 809만5천명 가운데 여성근로자는 285만5천명(35.3%)이며 이 가운데 112만2천명(39.3%)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에서의 여성비중도 높아 95년 57.5%에 머물렀던 여성들의 임시.일용직 종사비율은97년 62%, 지난 2000년에는 69.7%까지 증가했다.
99년말 현재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액은 남성의 65.2%로 선진국 수준(75~90%)에 비해 격차가 크고 고연령일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실업률 통계에서도 여성들은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여성실업자수는 24만2천명으로 전해에 비해 신규실업자가 3천명이나 증가했고 여성 가장실업자의 경우 1만여명이나 늘어났다.
▨대책
지난 3일 대구지방노동청이 주최, 대구은행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남녀고용평등 해결책이 제시됐다.정덕화 경총 노사협력부장은 "불합리한 여성 과보호조항이 여성고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전후 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100%에 가깝게 지급하고 있어 일본(기본임금의 60%)은 물론, 이탈리아,벨기에,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ILO의 권장수준(3분의2이상)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30일분의 산전후 휴가에 대한 급여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 사회분담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의 추가인상을 초래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보호관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영평(대구대학교 행정대학)교수는 "한국의 여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에 대한 혜택부여,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력 획득의 기회 확대, 직장 내에서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나서야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노동조합 심옥희 부위원장은 "모성보호제도가 확대 시행됐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미비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며"이러한 사용저조를 단지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실정이며 이것만 봐도 정부의 여성고용대책이 얼마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실증적인 검토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위원장은 또 "여성근로를 얘기할 때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문제"라며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