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하천 편입지 보상 외면

국가하천은 하천보상특별법에 의해 보상이 되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보상은 커녕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또 하천이 등급에 따라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3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역내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형산강)이 1개소 27.1㎞, 경북도가 관리하는 지방 2급(건천 대천등) 하천이 34개소 306.8㎞,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309개소 524.1㎞로 각각 파악 되고 있다.

이중 국가하천은 하천보상 특별법에 의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으나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은 보상은 커녕 가구.필지.면적 등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하천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보상시기가 언제인지 몰라 발을 구르고 있다.

김모(45.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씨는 "사유지 수백평이 하천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 오래인데도 보상을 않고 있다"며 "보상이 어려우면 농토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 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 2급 하천 경우 차라리 일선 시.군으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며 "국가 하천은보상하고 지방하천은 보상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하천 개수공사시 보상이 가능하나 예산 확보가 안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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