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각 구청이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까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잇따라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여 전 러브호텔 규제를 둘러싸고 구청과 사업주들이 벌인 법적 공방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구 동서변동 등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택지에 들어설 숙박시설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동구청이 지난 4일 대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주 3명이 제출한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숙박시설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 휴양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원지 내 설립이 가능한 상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유원지 내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은 뒤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구청은 동촌유원지가 시민 휴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건축허가는 관할 구청의 권한이라고 밝혀 행정기관간 견해차를 보였다.
동구청은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동촌 구국도 주변과 금호강 일대 등에도 숙박시설 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북구청도 칠곡 3지구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난립에 대비, 최근 미착공 숙박시설 5곳의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신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개발이 진행중인 동서변 지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달서구청도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숙박업소 신축을 엄격 제한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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