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홧김에 불질러

서부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 후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강모(40·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날 부부싸움 후 부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홧김에 가스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 가재 도구 등 2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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