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규제를 강화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내달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으면 총액한도대출을 삭감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총액한도대출 기준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종전보다 더 총액한도대출 비율을 낮춰 적용하는 한편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확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액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높였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가 연 2.5%인 만큼 이 대출을 적게 받을 경우 은행의 자금 운용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대출받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중소기업대출보다 훨씬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앞두고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빌리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장기화되면 시중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8천억원)에 비해 약 4.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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