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행위를 금지하며 선거출마 희망 공무원은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4일부터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활동에 들어가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역시 단속한다.
공직사퇴 시한과 관련, 선관위는 선거법 53조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15일자 사직원 제출자는 출마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출마자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의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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