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관절염.신경통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오지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투약이 금지돼 불편이 많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투약은 두통.복통.감기를 비롯, 경미한 외상이나 위경련 등 증상에만 해당시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투약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켰지만 만성퇴행성 질환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받기 위해 먼거리의 보건소나 시내 병.의원을 찾아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감을 안고 있다.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김모(70)씨는 "수년째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의사 처방전이 있을때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만성퇴행성 질환의 투약이 가능하도록 농촌 질환 특성에 맞게 투약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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