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위법땐 고발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건교부는 현재 일반건설업체들이 신고한 2000년 공사실적중 9만9천205건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며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허위실적을 이용,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6개월이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향후 2년간 시공실적 평가와 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99년 관급공사 시공실적을 허위로 제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리된 일반건설업체 2개사에 대해서도 대한건설협회가 해당업체의 시공실적 위조여부를 재조사해 항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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