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군의원 뇌물수수 상고심 확정판결 2년 넘게 끌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성주군의회 의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이 2년이나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모의원 등 성주군의회 의원 4명은 지난 97년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99년 1월 구속돼 대구지법의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죄로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에서 기각되자 2000년 5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3개월이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재판에 계류중이다 .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2여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셈.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당사자인 의원들도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나타내 대법원의 늑장재판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 왜곡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48)는 "선거법 위반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 재판 진행이 너무 느린것 같다"며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대표 노릇을 계속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계류중인 한 의원은 "당시 돈을 건네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준 만큼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늦어져 이번 지방선거 출마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석주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의 경우 불구속 형사사건은 통상 1년정도면 재판이 종결되나 사안에 따라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 조정 등에 참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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