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선(42)씨에 대한 지난 98년의 영장기각 당시 상황에 대해 검·경의 해명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98년 9월10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연경비 등으로 가수 유모씨 등 4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이모 검사는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의향서를 받고 공연을 추진한 것으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적용, 같은해 11월 기소의견으로 최씨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3부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6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내한공연 추진비 착복 부분은 공범 이모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인 중지의견을 냈지만 공연에 참가시켜주는 조건으로 가수 유씨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씨는 유씨 등으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12억~13억원은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연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의향서만 교환된 상태에서 7억~8억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혐의는 공연준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단순히 정산이 끝나지 않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였을 뿐이며 사기도 마이클 잭슨쪽의 확인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최씨는 공연경비 15억원 중 13억원은 마이클 잭슨 방한 체류비 및 항공비로 쓰고 나머지는 미국 저명교수 초청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가수 유씨에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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