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이 고객관리카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록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잡혀 행락철을 앞두고 여행사를 이용,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고객 배모(37.여)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귀금속, 항공권 등 4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 한 혐의로 ㅋ여행사 직원 박모(20.여.대구 달성군 화원읍)씨를 검거했다.
박씨의 경우 구매요청한 제주도행 항공권에 대해 항공사측이 카드사와 배씨 본인에게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을뿐 다른 6개 인터넷 쇼핑몰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주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카드번호를 이용, 인터넷 홈쇼핑업체를 통해 노트북을 구입한 1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도용방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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