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단속 범위 확대 조심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무인단속측정기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을 하다 무인 단속 측정기에 의해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은 재수없이 위반에 걸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진화된 질서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박동석(대구시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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