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부터 부과예정인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t(톤) 당 90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대구지역 업계들은 연간 비산염색단지(28억원) 등 54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대구상의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16일 대구지역 섬유업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낙동강수계 공업용수의 t당 이용부담금을한강수계(110원)보다 낮은 90원선으로 책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또 공업용수의 경우 일반 생활용수와 구분, 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차등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강(99년)에 이어 오는 7월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지역 생활 및 공업용수에 대해 일제히물이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물이용부담금액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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