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돈'으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배당받아 세대당 5천만원이하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연리 3%(2년후 일시 상환)의 전세융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은행이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대출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 다고 한다.
더구나 재산보유 상태나 변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이 1천만원 이상 융자를 신청할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별도의 담보나 보증, 심지어는 집주인의 대출금 반환 확약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융자가 당초의 명분을 잃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반환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전세를 놓을 집주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전세융자금이 사장되거나 낮잠을 자는 원인은 지자체와 은행에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4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는데다 요구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융자한도액이 3천500만원으로 낮아 현실성이 없고 최근 성행하는 월세수요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세자금 혜택을 준다고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정작 융자를 받으려면 온갖 서류와 보증절차를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융자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까다로운 대출규정은 비단 전세자금 지원만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시민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모·부자 세대생업, 장애인자립, 기초생활보장생업 등의 각종 지원도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추천받기도 어렵고, 추천을 받았다 해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류가 많다면 형식적인 장밋빛 서민대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추천서로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거나 지자체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했으면 한다.
윤수진 (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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