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관련 민원 인터넷으로 처리

부가가치세 고지·납부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세금관련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홈 택스(Home Tax) 서비스'체제를 구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 서비스 등이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시스템(HTS) 홈페이지(www.hometax.co.kr)에 접속해 증명신청을 하고 발급번호를 확인,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이 HTS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6천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며 전자정부 단일민원창구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납세자의 발급신청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바로 납세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이 납기기한인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고 HTS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명, 계좌번호, 암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와관련, HTS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달부터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 등을 안내받게 된다.

또 수도권 13개 세무서 관할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HTS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은 뒤 인터넷으로 HTS홈페이지에 접속해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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