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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