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형 불만 정식재판 청구 급증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들이 급증, 법원의 재판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8개 형사단독 재판부가 보유하고 있는 3천400여건의 사건중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1천400여건으로 41%에 이르고 있다.

또 올들어 대구지법의 약식사건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월 145건, 2월 255건, 3월 101건 등 매월 100~200건에달하고 있고 정식재판 청구건수도 해마다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약식기소사건 중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피고인들이 벌금액 등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에 불복하기 때문.

또 상급심이 하급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줄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지난 96년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정식재판을 앞다퉈 청구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식재판을 청구만 해놓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들도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수두룩해 전체적인 공판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벌금액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히 폭력사건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분석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대부분은 증거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바람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 약식사건 중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3% 정도이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탓에 형사단독 보유사건 중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비율은 40%선에 달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정식재판 청구 증가는 판사들의 재판부담 과중으로 연결돼 전체적으로 공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약식기소사건이나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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