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달을 맞아 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스치고 지나가는 위안행사보다는 근본적인 장애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역시 '일자리'다. 각계 각층에서 장애인의 달만 되면 매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극진한 관심'을 쏟아내는 것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부터 먼저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 취업실태
정부가 법령을 통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여전히 손을 꼽을 정도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113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은 1.41%에 불과한 실정. 113개 업체가 모두 1천1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 이전해 1.33%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 채용비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 대상사업장 113곳 가운데 2%를 넘긴 기업은 대구.경북 전체에서 30곳에 머물렀고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의무고용사업장도 3곳이나 됐다. 그 이전해 17곳의 사업장에서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나 그나마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 위안이다.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벌칙'이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떨어지고일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이 이들 위반 사업장 관계자들의 변명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60%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것을 기초로 지난 해의 경우, 1인당 월 27만3천원을부담했으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기업은 1인당 월 31만6천원을 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매년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어보지만 구직자의 일부만 일자리를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3차례 열린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는 1천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찾아왔지만 고작 100여명의 취업자만 나왔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구하기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취업지원책
▶고용장려금 지급:전체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액(47만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은 최저임금액의 125%까지, 중증장애인은 150%, 중증.여성장애인은175%까지 지급한다. 여성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상지원하거나 융자해주는 제도도 있다.
무상지원제도는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장 1곳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 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대를 장애인용으로 전환.개조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구입.수리와 통근용 승합자동차의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등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전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장 1곳당 15억원 이내다. 작업장.작업장비 등 작업시설과 물리치료실등 부대시설 또는 출퇴근용 승합차량 등의 구입에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준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장애인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등을 위촉.배치.선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화통역사 수당의 경우, 중증청각.언어장애인을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위촉 또는 선임할 때 월 20만씩을 지급하고중증장애인을 상시고용하기 위해 작업지도원을 상시배치시 지급하는 것으로 1∼5명 기준으로 월 70만원이다.장애인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창업지원책
일정기간의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융자금리는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등으로 쓰여지는 조건이어야 한다.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 도박장, 증기탕,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자영업창업자금은 지난 해 80명의 장애인들이 34억여원을 빌려갔으며 이같은 수치는 그 이전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정 기간 창업교육을 받은 뒤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장애인에게는 영업장소에 대한 전세금도 지원한다. 1인당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1년동안 지원하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