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거나 취지에 역행하는 '눈가림 구조조정'에 그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이 밝힌 '지난해 공공기관 조직·인력관리 부적정사례'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0년 5월 기존 정원 137명을 119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4급이하 하위직을 대폭 감원하는 대신 3급이상 관리직 정원은 23명에서 43명으로 늘려 전체 정원중 이들의 비율을 36.1%로 조정했다.
이는 3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종업종 및 유사규모 다른 지방공사의 3급이상 비율(13.6~20.1%)보다 1.8~2.7배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하위직간 인력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직급 인플레가 심화돼 퇴직금 인상부담을 가져왔고 인건비도 연간 2억3천100만원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5월까지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 통합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직원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인사부와 2개의 노사협력부, 2개의 홍보실을 중복 운영해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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