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오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노후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마모그래피(유방촬영장치)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CT 1천145대, 마모그래피 1천162대 가운데 지난 97년 이전에 제조, 설치된 CT 348대와 마모그래피 468대 등 모두 816대이다.
복지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성능 이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중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검사 대상 특수의료장비에 향후 MRI도 포함시켜 사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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