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객 300명 이하면 예약 안받는다" 웨딩뷔페 횡포

본격적인 결혼철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식당을 겸하는 일부 예식업소(웨딩부페)들이 일정수준의 하객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예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계약된 인원보다 하객수가 적게 오더라도 계약인원만큼의 대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최근 결혼식을 치른 최모(26·여)씨는 결혼식날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민다. 결혼식 시즌엔 예식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용, 일부 예식업소들이 하객 300명 이하의 계약은 아예 받지 않는데다 계약된 300명보다 하객수가 적더라도 식사대금을 300명만큼 청구한다는 요구조건을 달았던 것.

게다가 예식업소측은 결혼식 당일 하객이 많았다며 식사대신 계약조건에도 없는 빵까지 예식업소 임의대로 하객들에게 나눠줘 최씨는 100여만원이 넘는 추가대금까지 물었다.

올 상반기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인 박모(30)씨는 벌써 한달째 예식장을 구하는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친지와 친구 등 자신의 예식에 올 수 있는 하객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대다수 예식업소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300명 이하의 계약은 못하겠다며 300명단위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박씨는 "100명이 와서 식사를 해도 300명분의 식사대금을 내야한다는 예식업소의 얘기를 듣고 기가 찼다"며 "주위에 물어보니 하객이 계약조건보다 적게 와도 계약서만큼의 대금을 치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들어 결혼예식관련 문제로 소비자피해를 입었다며 고발해온 사례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0건에 이른다는 것. 지난 해에도 모두 4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등 매년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계약된 하객수준보다 실제 하객이 적을 경우, 계약인원만큼의 대금을 다받는다는 약관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이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은 즉각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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