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사정기관만은 예외

행정기관의 사정기관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당연하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정의 칼날을 쥐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주차단속은 자칫 '사자의 콧털'을 건드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기관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 북·남부경찰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포항시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다. 이들 기관중 일부에서는 좁은 공간 탓에 불법주차가 자주 목격되지만 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은 단 한차례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

포항시가 지난 2년간 병원과 대형마트, 행정기관 등지에서 43건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골고루 올린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만 단속권이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단속은 주로 신고에 의존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대형 마트 등에 대한 신고가 많다"면서 "사정기관에 대한 신고가 없어 단속실적이 없다"고 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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