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량이 지난 98년 이후 줄곧 신차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182만대로 신차 거래량(146만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봄철에는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중고차 거래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고발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 4천211건, 2000년 3천335건, 99년 2천52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씩 늘고 있다.
소비자 고발내용을 보면 '차량 인수후 하자발생'이 전체의 28% 가량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차량이전등록 지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등 순이었다.이 때문에 중고차를 살때는 차량상태와 가격, 관련 서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과 차종결정=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중고차매매상조합들이 만든 시세표, 생활정보지 등을 두루 이용해 차값을 알아본다. 인터넷이나 각종 시세표에 나온 가격정보는 실 거래가격보다 통상 10~20% 싼 편이다. 인터넷상 추천상품은 인기 차종이라는 의미에 국한되고 품질과는 상관이 없다.
차량가격은 차량상태, 연식과 모델의 단종여부, 무상보증이나 애프터서비스, 옵션장착 등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차값 이외에 세금과 보험료, 할부수수료 등 70만~100만원이 더 든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차량 내.외부 점검=차종과 예상가격을 정했다면 맑은 날을 골라 판매장을 찾는다. 중고차는 엔진이 제일 중요한만큼 직접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소리와 계기반의 상태, 차체 떨림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또 차 외관과 내부에 붙어있는 실리콘 상태와 함께 타이어, 트렁크, 문 여닫이, 옵션장치의 작동, 시트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고차는 사고차량 여부에 따라 가격이 50만~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문, 보닛, 트렁크 등을 교체한 경우 30만~50만원 정도 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와 매매계약서 챙겨야=중고차매매사업자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돼 있는만큼 이 기록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중고차 거래때 사후 하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입자 스스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때 무상보증수리 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회사의 차량점검 이력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중고차 매매상이 아니라 개인간이나 중간브로커와의 거래일 경우 세금 체납이나 압류, 저당권 설정, 할부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봐야 한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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