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영화 '나티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8억원을 끌어모아 챙겼던 3명이 검찰수사 8개월만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 이종근 검사는 23일 영화 '나티'의 제작사였던 베엘테크 감사 김모(34), 상무 한모(48), 대구본부장 이모(44.여)씨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엘테크 대표인 이모(42)씨와 함께 이들은 2000년 12월 초순부터 2001년 8월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 ㅇ빌딩에 대구지사를 차려놓고 영화 '나티'에 투자하면 4개월 만기에 원금 및 배당금 월 10%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84명으로부터37억9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액면가 1천원인 베엘테크 주식을 주당 4천~5천원에 구입할 경우 코스닥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해 주당 4만6천~10만원이넘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베엘테크 대표인 이씨 등은 영화 '친구' 이후의 영화투자 열풍을 이용, 대구의 섬유를 소재로 한 영화 '나티프로젝트'를제작한다며 제작발표회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일부 촬영까지하는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영화제작업체를 가장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영화제작 및 코스닥 등록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확인됐다"며 "주범격인 대표 이씨가 중국으로 도피한데다 지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겨 사건전모 파악에 시간이걸렸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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