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미국 뉴욕 공항을 빠져나가 잠적한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 총경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오후 3시25분 UA800편으로 맏사위 정모(31)씨와 함께 미국 뉴욕의 관문인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다.
최 총경이 도쿄에서 뉴욕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미 경찰에서는 최 총경이 미 뉴욕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입국불허와 최 총경과의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최 총경이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당시 한국 경찰의 뉴욕·워싱턴 주재관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었으며, 뉴욕특파원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미 당국은 최 총경을 '상세 입국 대상자'로 분류, 3시간 30여분 가량 조사하고도 입국심사대-입국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가게 하는 '특별배려'를 했다.
미 이민당국의 입장은 '최 총경이 유효한 입국사증(비자)을 갖고 있었고, 인터폴 수배도 돼 있지 않아 특별한 입국거부 사유가 없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6개월 기간의 입국허가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 이민당국은 우리 경찰 주재관의 최 총경 면담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허가 없이는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미 이민당국이 최 총경에 대해 '상세 입국 대상자'로 분류해놓고 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으면서도 별도의 출구를 통해 최 총경을 공항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상세 입국대상자'는 우리나라 세관 용어로 '재심 입국허가 대상자'와 비슷한 것으로, 입국 현장에서 심사중에 문제가 되는 외국인 중 방문 목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최 총경이 인터폴 수배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의혹사건에 연루된 문제의 인물임을 미국측이 모를 리 없었고, 더욱이 이후 불법체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체류를 승인한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최 총경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인 미국내 단기체류기간 가운데 가장 긴 6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음으로써 '특별배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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