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토지대장에 126㎡로 기록돼 있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 김모(61)씨 땅은 실제로는 103㎡에 불과한 반면 인근박모(57)씨 집은 지적도엔 66㎡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77㎡다.
김씨와 박씨 땅 주변 142필지, 1만1천453㎡는 지적도와 실제 땅 면적이 다르다. 이곳은 6.25 당시 피난민 촌이었던 곳으로 정확한 측량조사 없이 가옥 신축이 수십년간 계속돼 지적도와 실제 땅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내당동의 또 다른 불부합(不符合)지역 골목길. 올 초 구청이 소방도로를 내면서 골목길은 시원하게 뚫렸지만 반쯤 날아간 가옥 2채가 보기 흉하게 남아 있다.
집 주인들은 소방도로가 처음 구청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내 땅'을 더 침범, 구청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새집 짓기를 포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파악한 '불부합지'는 서구 3개지구, 남구 2개지구, 동구 1개지구 등 8개지구 712필지 10만㎡.불부합지의 경우 실제보다 땅이 줄어든 주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토지세 감면 등을 주장하는 반면 땅이 늘어난 주민들은 늘어난 땅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노후건물 교체,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94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여 올해안으로 불부합지역의 소유권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불부합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지적법과 주민 및 지자체간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불부합지역 감사를 실시, 83건의 건축허가를 임의로 내준 대구 서구청에 대해 지적법을 위반했다는이유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불부합지역의 경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주민 편의와 노후건물 교체를 위해 건축허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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