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교섭 타결' 새 쟁점화

일부 업체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노조측이 교섭권을 회사측에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약내용을 무교섭 타결하는데 대해 노동단체들이 "노조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교섭 타결'이 올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와 지역 노동단체들에 따르면 경주.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만 매년 10개 내외 사업장의 노사가 무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올들어서도 이미 5∼6개 사업장에서 노조측의 교섭권 위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는 23일 오후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교섭권을 사용자측에 위임하는 것은 노동현실을 왜곡시키는 허구"라며 "사용자 중심의 이같은 노사간 협상은 다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행위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교섭권 위임은 교섭권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단위 사업장의 교섭결과가 타 사업장 및 다른 노동단체의 임단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도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의 무교섭 타결은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단협 협상의 무교섭 타결은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던 90년 초.중반에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본보기라는 평가를받기도 했으나 지난 97년 이후로는 오히려 노조의 어용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등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부 업체들의 임단협 무교섭 타결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조 무력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힘든 현상"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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