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의조제 약사 2명 입건

성주경찰서는 24일 의사처방전 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이모(66), 김모(38)씨 등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주민 박모씨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18정을 판매하고, 김씨는 조제 연월일과 조제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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