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보험자 갑(甲)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적이 있지만 합병증이 없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보험청약서의질문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회사 담당의사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건강검진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갑은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과거병력을 인지하지 못한 보험사 담당의사에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며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답: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계약전 고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가입전 고혈압 진단 및 치료사실을 기대하지 않고 검진시에도 보험사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실시하는 검진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비록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더라도 과거병력 등의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진시 보험사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 담당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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