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해 연간 4천300여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북.부산.전남 등 3개 시.도 실무자회의가 다음달 초 열린다.
지역개발세 부과는 원자력 및 수력발전 때문에 지역개발 제한 등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자체의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수력발전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2000년 기준 전국에서 89억원, 경북도에서 연간 4억~6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량 1kW당 4원씩 계산하면(2000년 기준) 월성원전 906억원, 울진원전 1천199억원등 경북도의 연간 세수가 2천105억원 늘어난다. 이는 현재 경북도의 연간 세수 3천4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서재규 경북도 세정회계과장은 "이미 수력발전에 과세하고 있고, 일본.유럽 등지도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부과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지역개발세 부과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요금의 추가 인상 불가피,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은 △국세인 법인세 감소△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0년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자체 분석결과 △매년 1조원 이상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도 전력요금 인상이필요없으며 △지역개발세 납부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1kW당 1.4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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