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자격증 '우후죽순' 과장광고로 잇단 피해

자격증 취득 붐을 틈타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격증 교육 및 교재 판매업체들이 '앞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된다'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와 부실 교육을 일삼아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 경우 전화, 방문판매 등을 통해 교재를 구입케 한뒤 교환·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민간자격증 교육업체에서 치르는 시험은 40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계정비사 등 10%에도 못미치는 35종 뿐.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 비공인 자격증을 주관하는 민간 교육업체들은 응시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창업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국가 공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값비싼 교재 판매를 부추겨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만 늘고 있다.

박모(26·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는 지난 3일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증을 따라는 모 교육원의 말을 듣고 59만8천원에 교재를 구입했다가 뒤늦게 공인 자격증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안모(33·여·수성구 범어동)씨도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키 위해 한 업체로부터 39만6천원에 교재를 구입한뒤 노동부가 공인화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을 알고는 교재 구입 이틀 후 반품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처럼 올들어 민간자격증 등 교재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45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격증 관련 조사에서도 민간 자격증교재 광고의 64.7%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임을 전혀 표시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전국의 자격증 교재 관련 소비자 불만은 4천485건에 이르렀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만으로 취업이나 진급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속여 값비싼 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교재구입시 국가공인자격인지를 확인하고 구입시에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있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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