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해공장으로 판명돼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이 수년째 행정명령을 거부한 채 조업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은 폐쇄명령만 내린 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은 할 방법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어 '행정력 실종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ㄷ아파트를 비롯, 인근 수천여가구 아파트주민들은 여름철이 다가왔지만 불과 수십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장에서 공해물질을 배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하루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은 2000년 여름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침산네거리에 위치한 금속가공업체인 '㈜신생공업'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이 공장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 첫 해인 2000년 9월 무신고 대기배출시설로 판명돼 관할 대구 북구청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장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 공장은 위법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2000년 8월과 12월,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형사고발되는 등의 조치까지 받았으나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은 "이 공장의 경우, 소음방지시설 허가는 받았으나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무허가로 판명됐다"며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추가적인 형사고발만 가능할 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폐쇄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생공업 한 관계자는 "이전계획을 잡고 있지만 공장 규모가 적지 않아 이전이 쉽지 않다"며 "늦어도 2004년엔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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