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해 연간 4천300여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북.부산.전남 등 3개 시.도 실무자회의가 다음달 초 열린다.
특히 3개 시.도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공조체제를 갖추고, 발전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측과 직접 협상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개발세 부과는 원자력 및 수력발전 때문에 지역개발 제한 등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자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
수력발전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200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89억원, 경북도에서는 연간4~6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발전량 1kW당 4원씩 계산하면(2000년 기준) 월성원전 906억원, 울진원전 1천199억원 등경북도의 연간 세수가 2천105억원 늘어난다. 이는 현재 경북도의 연간 세수 3천4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서재규 경북도 세정회계과장은 "이미 수력발전에 과세하고 있고, 일본.유럽 등지도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부과한다"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간 공평성 확보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지역개발세 부과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요금의 추가 인상 불가피,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은 국세인 법인세 감소와 전력요금인상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0년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자체 분석결과 △매년 1조원 이상 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도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없으며△지역개발세 납부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1kW당 1.4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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