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가부간에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휴 유급' 문제가 막바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협상에서 한국노총이 제조연대측의 압박에 밀려 주휴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막바지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당초 지난해 주5일 근무 협상을 시작하면서 유급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일찌감치 의견 일치를 본 뒤 이를 전제로 다른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이 협상을 재개하면서 제조연대의 의견을 반영, 유급 주휴를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4일 끝난 협상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그럴 경우 시행시기 등 나머지 쟁점들을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막판에 들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 월급제 보다 시급제나 일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종 대표들이 주휴 무급화가 도입되면 주당 8시간 또는 하루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임금이 대폭 하락한다며 노총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나 노사정위는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할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더라도 임금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주휴를 무급화해야 하고 설사 유급으로 유지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휴가촉진 방안을 추가하고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제, 연월차 휴가 등도 노동계가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맞서 막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휴유급이란=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들이 당연히 쉬는 일요일은 엄밀히 따지면 돈을 받으면서 쉬고 있는 셈이다.
대만과 태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급 주휴가 통상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임금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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