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5일근무 협상 결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25일 오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이번 협상이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노·사·정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협상력부재라는 국내 노사관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경과와 결렬 배경=노사정위는 지난 2000년 5월24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그해 10월23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일하는 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에 합의한뒤 세부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본격화된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노사정위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합의대안'을 이끌어냈지만 노동계는 위원장 선거, 발전파업 등을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금융노조도 올 단체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관철시키기로 하면서노사정위 논의는 지난 3월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재개된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협상 시한을 설정하는 등 막바지 협상에 주력, 한때 핵심쟁점에 대해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한국노총이 다시 주휴유급화 문제를 들고 나오고, 경총이 국제적인 기준을 이유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노동계의 양보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번 협상 결렬은 무엇보다 노동계, 경영계 양 조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연월차 휴가, 시행시기, 임금보전 방안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망=노사정위원회가 25일 오전 협상을 종료하면서 조정안을 제시, 다음달4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을 경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각단위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서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노조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임담협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며, 다른 대기업들도 상당부분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임단협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로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임기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선거 등과 맞물려 입법절차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노동계가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 쟁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단투와 연계해 대정부 투쟁 기조로 돌아설 경우 올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선 사업장 단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 휴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기형적으로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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