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김성환씨 내주 소환

검찰이 김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씨를 내주중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점차 홍업씨와 아태재단의 연루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양상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성환씨의 각종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소환을 미뤄온 이유가 홍업씨나 아태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때 김씨 소환은 홍업씨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성환씨의 34개 차명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200억여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김씨가 4, 5개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아태재단 기획실장 시절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정엽 전 청와대 행정관(3급)이 받은 돈의 일부를 김씨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문제는 김씨의 이같은 범죄행위나 돈 거래 의혹에 홍업씨가 개입돼 있는지 여부. 특검수사에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와 홍업씨의 금전거래는 아태재단 건물신축과 퇴직금 명목으로 홍업씨가 빌렸다는 6억원이 전부다.

그러나 이는 40년 지기라는 두 사람간의 금전거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챙긴 돈의 일부가 홍업씨나 아태재단쪽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김씨가 홍업씨나 아태재단쪽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 또는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홍업씨에게 건넨 6억원이 당초 홍업씨가 김씨에게 맡겨뒀던 돈의 일부를 되찾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차정일 특검팀이 김씨의 차명계좌에 대해 "김성환씨는 관리만했고 실제 주인은 제3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검찰이 김성환씨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정한 것은 홍업씨와 아태재단이 김성환씨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왔거나 이권에 개입한 정황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목표가 김성환씨 하나라면 지금이라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해온 검찰이 김씨를 내주 소환키로 한 것은 최종 수사타깃인 홍업씨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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