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최장 1년간 출국준비 기간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불법체류외국인 중 자진신고자가 한 달 만에 867명에 이르렀다는 것.국적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지난 92년 6만명선이던 불법체류외국인이 10년만에 26만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기 때문.
현재 대구지역에는 전국의 5%인 약 1만3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같은 불법체류자는 서울 등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두달 동안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처벌 및 입국규제 면제, 최장 1년간 범위내(내년 3월31일)에서 출국준비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6일 낮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러 온 조선족 김모(43)씨는 "신고를 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족 이모(37)씨는 "돈도 얼마 못벌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다"며 "우선 신고를 하고 좀 더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신고를 하러왔다가 뒤늦게 여권을 가지러 되돌아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강제퇴거시키고 고용주를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053)981-6851.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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