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영양지점이 수년째 사용해오던 농사용 전기를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하는가 하면 자동이체된 요금을 고객의 통장에서 이중으로 인출해 말썽이다.
영양지점은 최근 주민 최모(55.영양읍 서부리)씨에게 미납요금 14만9천900원을 받아가고도 최씨의 요금 자동이체 통장에서 9만3천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최씨는 "한전측이 근 1개월 동안 이중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항의하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환급해 주겠다며 통장번호를 물어왔다"고 말했다.
한전의 잘못된 요금부과는 그동안 수차례 말썽을 빚어왔는데 한 주민은 3만2천원의 전기요금이 16만원이나 청구돼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심지어 한전 영양지점은 최근 일월면 도계리 흑염소 가공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농사용 전기가 용도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단전하는 바람에 가공 중이던 200여만원의 식품이 못쓰게 되기도 했다.
가공공장 주인 최모씨는 "축사에 사용해오던 농사용 전기를 2년동안 가공소에서 사용해 왔지만 한전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식품 가공중이어서 단전을 미뤄달라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단전, 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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