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고발은 올들어 3월말까지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정도 증가했다.
대구지역 일부 여행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했던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정모(37.여.동구 신천동)씨는 지난 1월 ㅎ 여행사와 380만원 상당의 유럽여행상품계약을 맺었다. 며칠 뒤 여행사는 일방적으로 일정과 출발 날짜를 바꿔버렸다. 정씨는 계약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환불을 미루고 있다.
강모(29.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해 8월 ㅍ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지로 필리핀을 선택했다가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주위의 얘기를 듣고 제주도로 바꿨다. 하지만 여행사는 66만원의 차액금 지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같은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계약할 때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 특약란에 반드시 보상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둬야 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상품을 선택할 경우 가격만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금물이다. 관광코스와 추가입장료의 유무는 물론 식사의 횟수와 질, 숙박시설과 선택관광 포함여부를 비교.검토해 본 후 상품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많은 여행사를 돌아다니며 상품내용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지혜도 필요하다.특히 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영옥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장은"해외여행 증가추세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인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히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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