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도 담장 허물고...'시민곁으로'

◈대구지법 가정지원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30일 법원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법원청사 중 전국최초로 담장을 허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 서구청은 법원 앞길에 소나무, 목련,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10여종의 나무를 심고 파고라와 평의자 등을 설치, 내달 22일 완공을 예정으로 가로공원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일대는 지난 96년 전국 관공서 중 최초로 담장을 허문 서구청과 지난 2000년 전국 경찰서 중 최초로 가로공원을 조성한 서부경찰서가 인접, 도심 속 대형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 가로공원 공사가 끝나면 이 일대는 한여름밤 더위를 식혀주는 새로운 명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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